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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얼마? 계산식과 예시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 계산 시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령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돈받아가 · 실업급여 계산기 얼마? 계산식과 예시
책상 위에 전자 계산기와 서류들이 놓여 있는 사무실 모습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필수 도구인 계산기와 서류 · 사진: Anton Ehrola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금액 포인트

  1.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2.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3. 주요 신청 경로: 고용24 대민포털 온라인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기준)
목차
  1. 얼마 받나요? 계산식부터
  2. 예시로 계산해 보기
  3.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4. 내 금액 확인하는 곳
  5. Q&A — 이런 경우는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시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급여의 60%로 산정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 포인트 카드: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 주요 신청 경로 고용24 대민포털 온라인 서비스
금액 포인트 — 한 장 요약

얼마 받나요? 계산식부터

실업급여 중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기본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에 60%를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하는 구조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무제한으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이 적용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제도가 작동한다.

노트북과 계산기가 나란히 놓여 있는 깔끔한 책상 풍경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 · 사진: Anonymous Unknown author / Wikimedia Commons · CC0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6,048원으로 고시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이 때문에 월 급여가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한액 기준에 걸릴 경우 실제 받는 일일 수급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고용보험법, 2026년 기준).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각각 기준 기간과 일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충족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2026년 기준).

예시로 계산해 보기

퇴사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가 3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근로자의 1일 평균급여는 약 10만 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구직급여 지급률 60%를 적용하면 1일 구직급여액은 6만 원이 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인 1일 66,04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액 보장 규정에 따라 실제 하루 수급액은 6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책상 위에 놓인 사무용 전자 계산기의 화면과 버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는 예시 · 사진: TaurusEmerald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퇴직 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보통 120일이 부여된다. 따라서 하루 66,048원에 120일을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은 약 7,925,760원이 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반면 월 급여가 400만 원을 초과하여 1일 평균급여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가입기간과 연령별 최대 소정급여일수 동안 하루 68,100원씩 고정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래 표는 가구 조건이나 소득 구간별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요약 예시다. 실업급여는 가구원수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의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단독 산정된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요약 카드: 저소득·최저임금 근로자 월 급여 200만 원 구간 · 2026년 하한액 적용: 1일 66,048원, 가입기간별 120~270일, 일반 직장인 월 급여 300만 원~350만 원 구간 · 산정액과 하한액 비교 후 결정, 가입기간별 120~270일, 고소득 직장인 월 급여 450만 원 이상 구간 · 2026년 상한액 적용: 1일
예시로 계산해 보기 — 핵심 내용을 한 장으로
구분소득 구간 예시1일 지급액 및 지급 기간 기준
저소득·최저임금 근로자월 급여 200만 원 구간2026년 하한액 적용: 1일 66,048원, 가입기간별 120~270일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일반 직장인월 급여 300만 원~350만 원 구간산정액과 하한액 비교 후 결정, 가입기간별 120~270일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고소득 직장인월 급여 450만 원 이상 구간2026년 상한액 적용: 1일 68,100원 고정, 가입기간별 최대 270일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모의계산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나 실제 근로일수를 누락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발적 퇴사인데 모의계산을 돌린 경우 실제 수급자격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24 공식 포털을 통해 공고 확인 필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달라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오류에 있다. 주 5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무급휴일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복잡한 다수이력자의 경우 시스템 간소화 모의계산만으로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및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2026년 기준).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지급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 제한 대상이므로 계산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이 거부된다(고용보험법, 2026년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와 사업장의 병가 불허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계산기 숫자만 믿고 퇴사 후 곧바로 수급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 금액 확인하는 곳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를 공식적으로 조회하려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24 대민포털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기준). 해당 사이트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본인에게 맞는 고용 형태를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 지급액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및 비자발적 폐업 요건 등이 고려되며, 고용보험 가입내역이나 월 보수액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실제 지급액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가 모의계산을 시도하다 오류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이력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세종청사 건물의 정문과 안내소 입구의 모습입니다.
정부 기관을 통해 정확한 수급액을 조회하는 곳 · 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실업급여 신청 의무 교육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고용24에서 먼저 이수하는 것이 제도 이해와 절차 진행에 유리하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온라인 교육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상시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실업인정 절차 전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입력 정보로 산출된 추정치이므로,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접수 과정에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과 함께 매출증빙자료나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폐업 사유 확인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고용24 공식 대민포털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새 창이나 전용 페이지에서 바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기준). 민간 포털이나 구직 사이트에서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해 공식 고용24 경로 이용이 권장된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과 실업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연락처: 국번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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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이런 경우는요?

퇴직금계산기나 시급계산기 기능도 고용24에서 쓸 수 있나요?

고용24 공식 서비스는 주로 고용보험 기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구직·취업 지원 기능을 제공하므로, 퇴직금이나 시급, 월급, 부가세, 주휴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 등 전용 공공 서비스를 확인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보수를 받기 위해 근로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말 등 유급휴일은 포함되나 무급휴일은 제외된다(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정확한 가입 일수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봐도 되나요?

모의계산기 자체는 나이와 임금만 입력하면 누구나 돌려볼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 신청 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고용보험법, 2026년 기준). 질병이나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를 거쳐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